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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4 2014고단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07:4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지산동 국밥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대흥운수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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