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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19고단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0. 22:10경 서산시 해미면 한티로 30-63, 해미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가 비틀비틀대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렸으며, 위 해미 톨게이트 영업소 직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를 운전해 톨게이트를 빠져 나올 당시 통행권을 찾지도 못하고 운전석에 앉아 넋을 놓고 있었으며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외 1명으로부터 같은 날 22:50경부터 23:3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0. 22: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관련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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