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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8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9. 11.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12. 5. 퇴직한 근로자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근로자)의 임금 456,000원, 퇴직금 25,701,485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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