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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6 2016고단4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 지간으로 2008. 경 E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자본금으로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주유소 ’를 피고인 B 명의로 인수하여 그때부터 함께 경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1996. 11. 20. 경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약 5억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1998. 경 신용 불량 상태가 된 이후 계속 위 채무를 변제하지도, 신용상태를 회복하지도 못한 채 지연이 자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2014. 7. 경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2억 원, 개인에 대한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매월 위 채무 금에 대한 이자, 주유소의 월 임차료, 직원 인건비, 공과금, 생활비 등으로 고정경비가 2,000만 원 정도 필요하였으나 운영하는 주유소의 2014. 재무제표상 순이익은 총 약 3,400만 원으로 월평균 300만 원도 되지 않아 매월 적자였고, 주유소 월 임차료 450만 원은 2014. 초반 경부터 납입하지 못해 보증금 5,000만 원을 거의 소진해 가는 상황으로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4. 10. 24. 경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I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 지금부터 기름을 많이 사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1부 이자를 지급하겠고 틀림없이 갚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5. 4. 21.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하니 빌려 달라, 틀림없이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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