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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1.13 2015나1050
상속분 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한화생명 보험금을, 피고 B이 흥국화재 보험금을, 피고 C가 롯데손해 보험금을 각 수령하되,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를 빼고 피고들끼리 나누어 갖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분할합의’라 한다)가 있었으므로, 분할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보험금과 합의금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부터 6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이 2014. 3. 20.경 자신들의 각 인감을 앞서 본 3개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서에 모두 날인하고 같은 날 한화생명 보험금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서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번호를, 같은 달 24일경 롯데손해 보험금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서에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 번호를, 같은 해

4. 18. 흥국화재 보험금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서에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 번호를, 각각 적어 보험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계좌당 하나씩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함께 2014년 3월 중순경 G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G과 직접 합의금 액수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한 사람은 피고 B이었고 원고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 B이 같은 달 20일경 G을 만나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을 합의서(갑 제1호증)에 날인하였고, 같은 달 21일경 G을 다시 만나 위 합의서 작성을 마무리한 후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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