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C, D, E, F, H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2. 피고 B,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37조 제2, 3항은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