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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151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C, D, E, F, H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2. 피고 B,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37조 제2, 3항은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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