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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211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 조합은 대구 남구 C 일대 18,780㎡를 사업시행구역(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1. 11. 9. 조합설립인가를, 2016. 4. 18. 사업시행인가를, 2016. 10.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

조합은 피고들 상대로 2017. 5. 19.부터 2017. 6. 30.까지 4차에 걸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 조합은 2017. 7. 11.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9. 25. 피고의 손실보상금을 399,120,240원, 수용개시일을 2017. 11. 30.로 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조합은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 2017년 금 제776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도시정비법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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