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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1. 10. 19. 선고 2011가단800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2상,1]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갑 주식회사의 전력사용량 검침 업무, 전기요금청구서 송달업무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한 을,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병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을, 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에게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 징수를 위한 전력사용량 검침,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등 업무를 위 공사를 위하여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전력사용량 검침 업무, 전기요금청구서 송달업무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한 을,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 병에게 전력사용량 검침 및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업무를 맡기면서 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계약서에 을, 병의 업무수행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을, 병이 갑 회사에 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사실, 을, 병과 갑 회사 사이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을, 병이 갑 회사가 소집하는 회의, 교육에 불참하거나 기타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었으며 달리 업무 수행을 강제할 근거도 없었던 사실, 을, 병은 갑 회사에게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며, 을, 병이 수행한 검침·송달 건수에 일정한 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수수료 명목의 돈만을 지급받았던 사실, 을, 병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갑 회사는 을, 병에게 위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였던 사실, 을, 병은 갑 회사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다른 직종에 제한 없이 겸직이 가능하였던 사실, 을, 병은 갑 회사를 사업자로 하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해보면 갑 회사와 을, 병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을, 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식)

피고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상)

변론종결

2011. 9. 2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6,531,819원, 원고 2에게 9,698,216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 징수를 위한 전력사용량 검침,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등 업무를 위 공사를 위하여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1은 1997. 8. 11.부터 2010. 4. 30.까지 피고 회사의 위 전력사용량 검침 업무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였고, 원고 2는 2003. 1. 1.부터 2010. 1. 31.까지 피고 회사의 위 전기요금청구서 송달업무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지시·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임금을 받으면서 피고 회사의 전력사용량 검침 및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업무 수행은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여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며, 원고들이 이후 피고 회사에서 각 퇴직한 이상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으로 원고 1에게 16,531,819원을, 원고 2에게 9,698,21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전력사용량 검침 및 전기요금청구서 송달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위 사무실에서 검침을 위한 기계인 PDA단말기와 송달물인 전기요금청구서를 수령한 다음 개별 전기사용자의 주거를 방문하여 검침한 전력사용량을 PDA단말기에 입력하거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청구서를 교부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전력사용량 검침 및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업무를 마친 후 피고 회사의 사무실로 복귀하여 PDA단말기를 반납하고 전기사용자들에 대한 자동이체 홍보, 전기요금 미납자에 대한 해지통고 등 잔무를 처리하다가 퇴근하였던 사실, 피고 회사에서는 원고들 등 전력사용량 검침 및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친절교육, 윤리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 1 등 전력사용량 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오전 9시경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와서 PDA단말기를 수령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고, 오전 9시 이후에 뒤늦게 PDA단말기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정해진 위탁기간 종료 이후 전력사용량 검침 업무를 재위탁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 1은 실제로 거의 대부분 오전 9시경 전력사용량 검침 업무를 개시하였던 사실,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사장이 발급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신분증 및 명함에는 “위 사람은 한국전력공사의 검침·송달 업무를 수행하는 검침회사 소속임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거나, 원고들의 신분이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점 직원”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제공한 제복을 착용하였고 위 회사 소속임을 나타내는 배지를 부착하기도 한 사실, 원고들은 매월 1회씩 10일경에 피고 회사로부터 그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전력사용량 검침 및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업무를 맡기면서 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그 계약서에 원고들의 업무수행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사실, ② 원고들에게는 매월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검침 건수나 송달 건수 등 작업량이 부과되지 아니하였고, 그 업무처리 절차에 관련된 피고 회사의 내부 지침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 등 위탁원들의 업무 실적이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③ 원고 1은 피고 회사로부터 전력사용량 검침일에는 오전 9시경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실로 나와 검침용 PDA단말기를 수령할 것을 요구받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공휴일을 제외한 날 매일 출근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출근한 경우에도 검침 업무 및 이에 부수한 잔무를 처리하면 언제라도 귀가할 수 있었던 사실, ④ 실제로 원고 1의 검침 업무 수행 일수는 매월 일정하지 아니하며, 검침 업무 수행 시간 역시 매일 상이한 사실, ⑤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 2 역시 피고 회사에 공휴일을 제외한 날 매일 출근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출근한 경우에도 송달 업무 및 이에 부수한 잔무를 처리하면 언제라도 귀가할 수 있었던 사실, ⑥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소집하는 회의, 교육에 불참하거나 기타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하는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었으며 달리 원고들의 업무 수행을 강제할 근거도 없었던 사실, ⑦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이 수행한 검침·송달 건수에 일정한 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만을 지급받았던 사실, ⑧ 원고들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였던 사실, ⑨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다른 직종에 제한 없이 겸직이 가능하였던 사실, ⑩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사업자로 하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4) 그렇다면 위 (1)항에서 본 법리 및 (3)항에서 인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2)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즉 원고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날에는 피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시간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을 하였고, 피고 회사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 명함을 소지하고, 피고 회사가 제공한 제복, 배지를 착용·부착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즉,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중 근무형태 및 회의, 교육에 관한 내용은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 등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상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 하겠으며, 신분증, 명함, 제복, 배지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 회사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의 행위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위 (3)항에서 인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존재를 단정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퇴직금의 액수 등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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