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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1 2019가단54342
토지인도
주문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120.39/127 지분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의 처 G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하에서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2~4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6. 10. H의 중개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면적 합계 30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원, 임대차기간 2014. 7. 10.부터 2019. 7. 10.까지(60개월), 차임 월 30만원(매달 10일 지불)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인력사무소 등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합의하에「① 임대차기간 중 3년이 도과하면 월 차임을 5만원 인상한다 ②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은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추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 피고 C은 2014.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4. 7. 18. 공사를 시작하여 2014. 9. 24.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 11. 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경량 철골구조 판넬지붕’ 구조로 신축된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에 해당한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6. 3.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 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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