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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19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부동산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부산 강서구 F 빌딩 G 호를 597,74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89,661,000원, 2015. 8. 31. 1차 중도금 89,661,000원, 2015. 11. 2. 2차 중도금 59,774,000원 중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23. 위 상가에 관하여 H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위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발급 받아 이를 담보로 I으로부터 399,925,000원 공소장에는 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I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399,925,000원( 수사기록 1권 71 쪽 )으로 보이는 바, 오기로 보아 정정한다.

을 대출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확인서( 수사기록 2권 31 쪽) 포함] 의 기재

1. 수사보고[ 진술서 등 첨부( 수사기록 1권 31 쪽, 위 수사보고에 포함된 첨부서류( 진술서, 계약관리 현황, 각 내용 증명,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포함]

1. 법인 등기부 등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예금 통장 사본, 상가 건물 홍보자료, 현장사진, 부동산 등기부 등본, 신탁 원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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