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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8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15:1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모친의 주거지 앞에서 모친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러자 위 B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34세), F(33세)로부터 ‘앞집에 아기가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모친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모친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오늘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른 사람을 위협하기 위하여 식칼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폭력 관련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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