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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3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0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찾아와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를 쫓아낼 생각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2cm)을 들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나를 괴롭히지 말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흉기인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흔드는 등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가 들고 나온 칼 사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었지만, 위와 같은 행위가 협박죄가 규정하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서 ‘협박’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489 판결 ,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30분 동안 발로 차 피고인이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던 점, ② 이어 피고인은 화가 나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의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더 이상 현관문을 발로 차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렀던 점, ③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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