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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04 2018고단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일반자동차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0. 09:1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 6수 용동 C에서, 같은 거실 수용 자인 피해자 D(58 세) 가 평소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며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웃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비웃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썹 부위가 약 2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작성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피해자 사진, 의무 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4회( 징역 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 강간죄 등으로 수 형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유사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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