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8.경까지 휴대전화 단말기 도소매업체인 KT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말경 대구 동구 E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X이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언니가 국민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는데 그 언니를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닌 대출중개업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이 타인들 명의로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7. 30.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중개업체 직원 BM을 통하여 고려상호저축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 관련 서류 등을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Y)로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하는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9회에 걸쳐 합계 23,5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지금 네 계좌로 입금된 돈은 너의 신용등급을 올리는 과정이니 네가 변제할 필요가 없는 돈이다. 일단 나에게 그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0. 7. 31.경 자신의 모인 U의 대구은행 계좌(BZ)로 위 대출금액 중 23,158,000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1. U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