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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9. 7. 선고 65다924 판결
[위자료][집13(2)민,119]
판시사항

민법 제766조 의 이른바 "가해자를 안날"의 의의

판결요지

자동차 운전사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피해자는 그날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결은 원고들의 아들 소외 1(사망당시 8세)이 1958.2.2.8:16시경 경북 영일군 구룡포리 원고들의 집 앞길에서 놀다가 해병대 제3상륙사단 수송반 소속 일병 소외 2가 운전하는 해병대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실 및 소외 2는 그 당시 상사의 명에 따라 구룡포읍에서 경유를 차에 싣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운전중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사고를 저지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시효 소멸의 항변에 대하여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원고등은 모두 소박한 사람들로서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을때만 하더라도 군복을 입은 젊은 군인들이 수명이나 원고등에게 오히려 어린아이를 길가에 함부로 나와 놀게하여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몹시 꾸짖고 책망하는 통에 원고들은 위 사고는 오로지 원고들과 원고들의 아이의 과실로만 생각하고 지내오다가 1963.4월경 이웃마을에서는 군용차에 치어죽은 자의 유가족이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원고등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가해자 소외 2에 대한 군법회의 재판기록을 조사하여 보았더니 원고등의 아들은 전시와 같이 소외 2의 군무수행중의 과실로서 사망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인정하고,

원고등의 본건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등 이 본건 손해의 발생이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이며 또 이러한 군업무수행중의 가해자 군인에 대하여는 그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서 국가를 상대한다는 점등을 알게된 날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사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동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그날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들고있는 각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다음 민법 제766조 제1항 에서 가해자를 알았다함은 피해자가 소 제기에 필요한 요건 사실을 알면 족하고 배상 의무자를 규정한 법률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에 있어서 가해자가해병대 소속군인으로서 군용차 운전중에 본건 사고를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은 이상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으로서 국가를 상대한다는 구체적 법률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날 가해자를 알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반대의 견해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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