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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9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9. 04:11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클럽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36 세) 이 위 클럽의 보안요원인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클럽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휴대폰을 꺼내

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16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능력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 충분히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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