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7면 제13, 14행 사이에 '3 원고의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산정기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직무발명인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완성한 후 이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배타적ㆍ독점적 이익의 존재 여부를 다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