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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19도10401
의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 형법 (1995. 12. 29. 법률 제 5057호로 개정된 것) 제 270조 제 1 항 중 ‘ 의사 ’에 관한 부분(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0.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 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는 내용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 헌바 127 결정, 이하 ‘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 이라고 한다), 국회는 2020.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 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 헌가 1, 2004 헌가 4( 병합)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업무상 승낙 낙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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