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14 2019가단4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3. 7.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3. 7. 3.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