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8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9. 17:0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고물수집용 손수레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 E(75세)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D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