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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3 2017가단2142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60,998원 및 그중 39,860,972원에 대하여 2004. 9. 15.부터 2004. 12. 14.까지는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35653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7. 8. 30. ‘피고는 기술보증기금에 39,870,058원 및 그중 39,870,032원에 대하여 2004. 9. 15.부터 2004. 12. 14.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7. 5.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보증기금이 2014. 9. 25.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16.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50,000,000원을 대출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전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35653 구상금 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던 방어방법으로 위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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