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0:1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음식점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음식점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대리 운전기사가 와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가에 차량을 정차하고 가버렸고,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추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은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