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23: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잠 원로 127 신반포 아파트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긴급 피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던 동승자가 도로 위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내린 후 운전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와 도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잠시 운전한 것이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당시 상황, 피고인의 음주 운전 경위, 주 취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반드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