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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9 2017가단783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R 일대 40,404.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2011. 7. 18.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고양시장은 2016. 10.경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을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부동산인데, 그 소유자들이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에게 각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각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들이다. 고양시장은 2017. 8. 2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G, O: 갑 1에서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대로 2017. 8. 29.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ㆍ고시가 있었으므로, 피고 G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G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위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갑 5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 G와의 합의에 따라 2018. 6.경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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