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E 일대 58,39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2012. 4. 12.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고양시장은 2015. 9. 8.경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D(피고 C의 어머니)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대지 소유자이나,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피고들은 각자 소유의 위 건물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2층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고양시장은 2018. 3. 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2018. 3. 6. 고시하였다.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27.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 결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9. 7. 11.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7. 10. 피고들에 대한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