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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03 2016가단3596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주문

1. 평택시가 2010.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년 금제2534호로 공탁한 1,623,05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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