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나416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3,180,000원 및 그 중 23,226,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란 중 제2면 제6행의 “D”를 “F”로 고치고, 제3면 제19행의 “바. 피고는”부터 제4면 제7행의 “확정되었다.”까지를 “자. 피고는 C을 상대로 지체상금 및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C은 추가공사대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2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31099(본소), 2016나2031105(반소)]은 2016. 10. 21.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와 C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면서, C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을 2014. 4. 19.부터 2014. 5. 24.까지의 33일에서 C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된 3일을 제외한 30일로 보고 C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C은 피고에게 33,180,000원(=계약금액 790,000,000원 × 지체상금률 0.2% × 지체일수 30일 × 책임제한 70%)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23,226,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5. 12.까지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 제2심에서 인용된 9,954,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부터 제2심선고일인 2016. 10. 21.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4면 제8행의 “제3호”를 “제3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청구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이행보증서를 대신한 것으로서 피담보채무의 확정 시기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