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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4노181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유예된 형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임에도 관계가 악화되어 서로간의 폭행이 반복되는 중에 일어난 일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 점 등의 사정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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