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가단2050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