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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0.24 2019가합58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이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구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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