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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388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이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구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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