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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881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이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구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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