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7. 23:34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포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2014. 7. 8. 혈중알코올농도 0.096%, 2016. 3. 7. 혈중알코올농도 0.053%)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4. 2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고, 위 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의 마지막 교정일이 2018. 11. 27.로 교정주기가 임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호흡측정수치만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원고는 호흡측정 후 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면허정지처분 대상이라는 설명을 듣고 채혈을 통한 측정을 포기하였는바, 단속경찰관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채혈을 통한 재측정의 기회가 박탈되었으므로 위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원고의 음주운전사실을 증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