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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2 2020구단33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12. 8.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다.

원고는 2019. 11. 12. 2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단속 당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점에 관하여만 설명을 들었을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리라는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자신이 운전면허 정지대상자라는 단속경찰관의 말을 신뢰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기회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단속경찰관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채혈을 통한 재측정의 기회가 박탈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절차는 위법하고, 위법한 측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원고는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 단속 대상임을 알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정지가 아니라 과거 음주전력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 출장이 잦아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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