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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03:52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창천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촌로타리 방면에서 홍익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직진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인피니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택시 우측 뒤 우측 뒤 휀다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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