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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6노4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G와 이미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F의 피해를 회복함에 따라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별지 범죄 일람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범죄사실 제 3의 나 항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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