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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7:50경 부산 남구 B아파트에서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아침시간의 운전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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