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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9: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건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아침 시간의 운전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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