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범죄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2. 28. 23:37경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모래내로 1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