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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2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2항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2018. 10. 2.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12. 17.경부터 2018. 6. 28.경까지 태국 방콕 스쿤빗, C마트, 사톤, 와타나, 푸켓, 매솟 등에 소재한 임차 주택 및 아파트 등 단속에 대비하여 수시로 영업장을 옮겨 가면서 D, E, F, G, H, I, J 등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회원들을 상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노트북 등을 설치한 후, 스포츠 경기 관련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K’, ‘L', ’M'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사장으로서 위 각 사이트의 회원관리 및 환전, 송금, 속칭 ‘대포통장 매입’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부장으로서 경기 결과를 입력하고 회원들로부터 환전신청을 받아 출금 및 정산하는 업무 및 ‘대포통장’ 매입 실무를, 위 D는 부사장으로서 위 도박사이트들에 스포츠 경기를 게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기 결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위 E는 과장으로서 경기 결과의 처리 및 회원들에 대한 입출금 처리 등의 업무를, 위 F은 실장으로서 해당 스포츠 경기를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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