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9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9. 12:0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에서 E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도중 피해자 F(56 세) 가 대화에 끼어들자 화가 나 “ 너는 끼어들지 말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9. 13:20 경 서울 광진구 G 건물 지하 1 층 이사회장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 F(56 세 )에게 “ 너 왜 나를 음해해, 넌 나쁜 놈이야, 나한 테 사과해 ”라고 하면서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G 건물 앞 도로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내용에 대하여), 첨부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H 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I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