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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노91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시원 원장과 건물경비원 프락치’라고 말한 것 때문에 피고인과 다투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깨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쳤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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