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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8 2018가단25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77,48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신용계업무 및 예금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경영하고 있다.

나. 1996. 6. 4.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다. 1999. 5. 8. 피고는 위 대여 금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54,377,486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208. 3. 3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차955 대여금 사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8. 4. 18.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마. 이후에도 피고는 위 지급명령상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어 조만간 위 지급명령의 10년 시효가 소멸될 사정에 이르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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