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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3고단35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모텔 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가 1/2의 지분권을 가진 텔레비전 42대, 시스템 에어컨 42대, 컴퓨터 42대, 침대 42개, 변기 42개, 세면대 42개, 욕실등 42개, 휴지 및 수건걸이 42대, 냉장고 42대, 냉온수기 42대, 완강기 42대, 에스엠식 천정 42개, 문짝 42개, 의자 42개, 욕실 수도꼭지 42개, 탁자 30개, 샤워기 10개, 가구 3개, 쇼파 2개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 등과 함께 화성시 H에 있는 임대창고로 가져가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I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각대금완납증명원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인도명령결정, 부동산인도동의 및 유체동산양도서

1. 각 사진 및 피해사진

1. 고소인 손괴물품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텔레비전 등 다수의 물품을 절취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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