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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5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3:2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위 건물 2층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화장실 및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샤워기 1개 및 수도꼭지 4개를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뜯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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