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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구단276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알제리 국적의 남성으로 2018. 12. 21. 일반관광(C-3,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9. 1.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랍족으로 2011년경부터 아마지기족(베르베르족) 여자 친구 ‘B’와 교제하였다.

원고의 어머니가 2018. 2.경 여자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결혼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여자 친구의 가족으로부터 위협이 시작되었다.

원고는 2018. 10.경 한 달 동안 여자 친구와 비자야 지역으로 도망쳐 함께 지내다가 돌아왔는데, 여자 친구의 삼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오른손을 칼에 찔렸다.

원고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여자 친구의 삼촌이 과거 아마지기 테러리스트였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와란 지역으로 피신하였다가 한국으로 도피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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