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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접속하여 일명 ‘다이렉트 메시지’(속칭 ‘DM’)로 피해자를 향해 “니 팬티 몰래 방에 가져가서 핥고 그랬어”, “팬티 쪽쪽 핥은 것 때문에 정확히는 못밝혀”, “야릇하고 기분이 좋았어” “팬티만 입고 잤던걸로 기억하는데 너 의식해서 그런거지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따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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