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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구합63826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1969 판결 참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수도군단 보충중대 소속 상사로서 2019. 9. 9. 수도군단장으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고, 변호사 김경호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다.

김경호는 2020. 3. 12. 원고 명의의 위 항고사건 위임장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위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에 따라 위 징계기록 중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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