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2강도상해,절도미수,도주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2, 25.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소재 동대문시장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국적의 친구인 CC, 이하 'C'라 한다)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C로부터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환전상을 알고 있다 전기충격기로 돈을 빼앗아 나누어 갖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해자 D(53세)에 대한 미행, 강취 및 범행 후 도주 방안 등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시 중구 E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환전소에서부터 귀가하는 피해자 D을 미행하고 C는 위 환전소로부터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같은 구 F 상가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먼저 가 피해자 D을 기다렸다가 피해자 D이 그곳 계단으로 들어서자 앞뒤에서 달려들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전기충격기로 피해자 D의 입과 코 언저리에 수회에 걸쳐 전기충격을 가하고, C는 피해자 D의 한쪽 팔을 뒤로 꺾어 반항을 억압하는 등 폭행한 뒤 함께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한화 및 엔화 등 현금 약 1억 3천만원 상당이 든 돈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소리를 지르며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한편 위와 같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0. 7. 11. 17:30경 서울 중구 G 소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화장품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버버리 위크앤드 향수 1점, 시가 98,000원 상당의 베르사체 오드퍼퓸 등 시가 합계 528,000원 상당의 향수류 6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위 매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주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같은 날 17:51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양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서울 중구 J 소재 서울남대문경찰서 K파출소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L 등 담당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한쪽 손을 수갑에서 빼낸 뒤 그곳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3의 점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L, M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외래진료비 수납 내역서, 외래진료 확인서
1.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1. 각 사진(증거목록 38, 80, 85)
1. 영수증(증거목록 79)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75, 7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84)
1. 절도피의자 도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12. 25. 22:30경 피해자 D 운영의 환전소로부터 귀가하는 피해자 D을 미행하고, C는 위 환전소로부터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판시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 D을 기다렸다가 앞뒤에서 달려들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전기충격기로 피해자 D의 입과 코언저리에 수회에 걸쳐 전기충격을 가하고 C는 피해자의 한쪽 팔을 뒤로 꺾어 반항을 억압하는 등 폭행한 뒤 함께 피해자가 들고 있던 돈가방을 빼앗으려 한 사실, ②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위 범행 직후인 2012. 12. 25. 23:35경 '누군가에게 전기 충격기로 맞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 등을 거쳐 입술 부위 찢어짐, 치아 아탈구(치아 흔들림) 등 진단을 받았고, 위 치아 아탈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유동식 섭취를 권장하는 일시적 섭식 장애가 발생한 사실, ③ 피해자 D의 위 상해 부위는 피고인이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부위와 같은 사실, ④ 피해자 D은 53세인 반면, 피고인은 29세로 자신과 동년배인 C와 함께 전기충격기까지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공격을 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피해 경위나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연령, 기타 신체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비록 피해자가 피해 당일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외에 위 상처와 관련하여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집에서 약을 바르면서 스스로 치료하였으며 이로 인한 영구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특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 도주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을 빼앗으려다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 외에도 절도미수, 도주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강도의 기본범죄와 절도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