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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9: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05에 있는 신화병원사거리 국회대로를 여의2교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 있던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측면을 위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몬테지아 척골 상지 우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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